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 즉 NLL 이북인 원산 앞바다를 중국 어선에 개방해 이 지역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6월 중국의 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입어료 받고 중국 어선들에 조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어선이 조업중인 수역은 정부가 북측과 공동어로 수역 지정을 추진했던 원산 앞바다 어장과 겹치거나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 해역에서 입어료를 받고 외국 어선들에 조업을 허용하는 문제에 우리가 간섭할 권리는 없다"면서, "어업지도선을 통해 중국 어선에 대한 동향 관찰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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