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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 했어도..." 8세 어린이 '파산'

<8뉴스>

<앵커>

여덟살 난 어린이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젖먹이 때 숨진 아버지가 남긴빚더미 유산과 어머니의 생활고가 빚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살 김 모군의 기막힌 사연은 두 살 때인 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가 부도를 낸 데 이어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5년 뒤인 작년 4월, 김군에게 난데없이 법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2억4천만원의 빚을 상속인인 김군이 갚아야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빚과 함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상속포기 조치만 했어도 아무 일이 없었을텐데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던 김군의 어머니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낸 파산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법률적 이해부족으로 김군이 어린 나이에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됐다"며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 :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했는데 그런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김군에 대해 면책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김군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파산자 신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당한 엄청난 일로 마음의 상처까지 지우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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