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6.15 공동선언이 나온 뒤 화해협력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상황이 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가보안법과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폐지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대화 연계를 시사한데 대해서는 남북대화에 "우리 내부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금주중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협력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공장건축 착수에 들어가 금년중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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