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독자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영근, 유재건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의원들은 6일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폭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 2조의 '정부참칭'문안과 법 7조의 '고무·찬양' 문안을 삭제하되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선동행위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안영근 의원은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더라도 대폭 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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