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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근 의원 등 국보법 개정안 마련

열린우리당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독자적인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영근, 유재건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의원들은 6일 모임을 갖고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폭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국가보안법 2조의 '정부참칭'문안과 법 7조의 '고무·찬양' 문안을 삭제하되 국가변란 목적의 선전·선동행위는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안영근 의원은 당론이 폐지로 결정되더라도 대폭 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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