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아버지 빚 2억 4천만원을 떠안은 8살 A군의 어머니가 신청한 파산신청을 받아들여 A군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파산을 선고하면서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상속포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A군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지난 97년 회사가 부도난 뒤 이듬해 암으로 숨지며 수억원의 빚을 법정상속인인 A군에게 남겼고, A군의 어머니는 은행으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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