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없애는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국보법을 존치해야 한다는 헌재와 대법원, 다른 헌법기관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정치권 논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소신을 밝혔습니다.
형법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인권탄압에 악용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폐지나 마찬가지의 개정을 말하는 의원도 있기 때문에 당론은 충분한 의견수렴 뒤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대통령이 분명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도 오늘 긴급 모임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뒤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절충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폐지 발언을 헌법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 김정일을 찬양하는 군중집회를 허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재와 대법원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맞물려 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제2의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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