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 아픈 게 돈 버는 거란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병원비 감당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이 말 실감하실 텐데요. 서울대학교병원이 입원 환자들로부터 부당한 병실료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취재, 임상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입원수속창구.
환자 가족과 직원 간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병원직원 : 6인실은 처음부터 입원이 안돼요. 늦으면 몇 개월만에 방이 나거든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입원실을?) 급하면 2인실이라도 들어가요.]
그러더니 서약서부터 내밉니다.
[병원직원 : (어떤 사인이예요?) 병실 2인실 한다, 본인이 부담한다. (사인 안 하면 입원 못하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걸요.]
일반병상으로 분류되는 6인실은 보험적용을 받아 하루 병실료가 9천원 정도.
하지만 이 서약서를 쓰고 상급병상인 1인실과 2인실에 입원할 경우, 환자들은 각각 27만원과 11만원의 상급병실료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최고 30배나 됩니다.
관련법규상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병원이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 확보율은 42%에 불과합니다.
[병원 본부 관계자 : 50%는 안됩니다. 본관 건물이 25년 됐어요. 구조적으로 6인실을 많이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병원의 횡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백혈병 같이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1인실을 제공하더라도 하루 만2천원의 격리병실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매일 수십만원씩 상급병실료를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박민지/백혈병 환자 가족 : 누가 병원에서 그런 걸 알려줘요? 이 환자에게는 이런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도 전혀 안하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두 달 전 병원측에 이 환자로부터 과다징수한 7백6십만원을 되돌려 주라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지금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 본부 관계자 : 이 원칙을 깨면 이와 유사한 다른 환자들에게 다 돌려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황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현장실사 한 번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 (실사를 나가보셨나요?) 종합병원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당연히 50%가 확보된 줄 알았죠.]
위법이라면서도 처벌은 주저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 서울대병원 업무정지 한 번 시켜 보십시오. 국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병원 본부 관계자 : 상급병실료 받지 못하면 병원 문 닫아야 돼요. 병원은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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