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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몰카는 합의해도 처벌"

<8뉴스>

<앵커>

남녀 간의 은밀한 애정 행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연인 사이였던 박 모씨와 이 모양의 사이가 벌어진 계기는 이른바 '몰래 카메라 촬영'이었습니다.

박씨가 두 사람의 은밀한 행위를 몰래 촬영해 보관했기 때문입니다.

이양은 박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몰카' 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양은 그러나 박씨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합의가 되자 고소를 취소했고, 박씨는 공소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몰카 촬영죄도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된 만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몰카 촬영죄 조항이 다른 친고죄들과 연결돼 있는데도 따로 친고죄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실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친고죄라고 규정되지 않은 것을 입법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보관 : 카메라 등 촬영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엿보기 문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무분별한 몰래 카메라 촬영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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