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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원자력법 공개 "핵 평화적 이용이 원칙"

북한이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법적으로 규정한 '원자력법' 전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총 20조의 원자력법은 지난 92년 채택됐으며, 제1조에서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일관된 원칙"이며, "늘어나는 국민경제의 동력 수요를 보장하고 물질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가는 방사능 광물자원을 보호하고, 핵연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핵연료 순환체계를 세우도록 한다"고 밝혀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2년 남북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이듬 해인 93년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원자력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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