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수만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빼낸 돈을 다시 회사 계좌에 입금했고 실제로 회사 자본증식이 이뤄진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98년 SM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자본금을 늘리는데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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