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근교의 자가용 출퇴근자에 대해 출퇴근 시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의원의 서명을 받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판교요금소나 하남요금소 등은 물론,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마련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과시 현재 800원에서 천100원씩 부과되는 통행료를 내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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