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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부패공직자 퇴직후 연금박탈 검토"

노무현 대통령은 공직자 부패 방지대책과 관련해 "퇴직 후에라도 재직중 비리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하고 지시했습니다.

노대통령은 2일 오전 제3차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노대통령은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발붙이지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부패가 적발되지 않고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면서 "반부패 대책이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명심해 너무 속도에 매달리지 말고 부패를 뿌리뽑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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