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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없이도 피해 구제 가능

<8뉴스>

<앵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 일일텐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하는 현실, 이젠 달라집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2월,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정 모씨의 유족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에 매달려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 : 가족 잃은 것도 힘든데 또 돈을 받자고 민사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말 힘듭니다.]

법무부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내용을 공판기록으로 남겨,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공판기록 등본을 떼 법원 집행관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가압류 등의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들이 낸 벌과금으로 피해자 구조기금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 :피해자들이 국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에만 치우쳤던 형사정책의 균형을 잡아 '범죄피해자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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