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10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공무원 45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2천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세무조사 팀장으로 모 회사를 조사하면서 이 회사 대표로부터 추징금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8월 울산시 남구 모 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추징금을 줄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4차례에 걸쳐 2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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