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조모씨 부부가 "보험사기로 의심돼 돈을 줄수 없다는 것은 너무하다"며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산이 많지 않은 원고들이 단기간에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 여러개의 교통사고 보험에 가입한 뒤 그해 6월 교통사고가 나자 각각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재산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한 점이 이상하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