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부터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육안으로 보면 헷갈리기는 단속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일텐데 문제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인천 소래포구.
횟집 수조 앞에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지, 단속반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노래미 국산입니까?) 예, 이건 소래(포구)에 들어온거 쓰고 그러니까.]
하지만 노래미는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단속반이 중간상을 확인한 결과 역시 중국산임이 드러났습니다.
[단속된 횟집주인 : 제가 임의대로 적은 게 아니라 (중간상에게) 물어보고 적은 거예요. (이동네) 다 똑같이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집만 그런게 아니에요.]
중간상의 수조에는 원산지 표시 조차 없어 확인이 쉽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박성우/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 원산지를 허위표기하면 최고 징역형까지 받는데 아예 안쓰면 천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물면 되니까 어느정도 고의로 이렇게 한걸로 보입니다.]
원산지 단속은 수입산 유통이 40%를 넘어서면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아 강화됐습니다.
결국 오늘부터는 이렇게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를 적지 않거나 혹은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된 판매상들은 최고 징역형까지 받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활어의 경우 육안식별이 거의 불가능해 신고포상금제 등 보완책이 없을 경우 처벌법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