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방안에 대해 법무부가 찬성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주도의 법학전문교육원 설립을 주장해온 법무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공전을 거듭해온 로스쿨 도입여부는 이달내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개위는 표결을 거쳐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로스쿨 도입을 단일안으로 확정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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