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와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인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할 남한의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운운하며 보안법 철폐에 대한 각계의 지향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망동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아울러 "헌재가 보안법을 정당화하고 나선 것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지 않고 동족과 대결하겠다는 것으로 6·15 통일시대에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남측 민간단체의 반발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헌재의 결정을 간접 비난했으나, 노동신문을 통해 공식 논평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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