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권한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독자적인 수사권만 보장된다면 기소권이 없어도 설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위원장은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권만 준다 하더라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줘 악용될 경우에는 권력의 견제나 균형원리에 어긋나는 일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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