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건교부,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이 공항공사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임대료만 32억원씩 체납된 사실이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의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3월 공사로 전환됐고 당시 공항 건물에 입주한 국가기관들이 2002년분 임대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2001년에 임대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여전히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고 김 의원이 밝혔습니다.
임대료 체납 상황을 보면, 경찰청이 총 13억 8천만원, 건교부 4억 4천만원, 세관이 8억원, 법무부 1억 4천만원 등 모두 32억 천여만원에 이릅니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 3천 833억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도 천 212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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