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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미준수 경찰 폭행 무죄

<8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지 않고 이씨를 실력으로 연행하려 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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