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군사법제도 소위원회를 열어 군검찰이 헌병과 기무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음달 전체회의에 상정해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회는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경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중 노동부·중앙노동위·경총은 노동법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혀, 양대 노총과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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