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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

빚 15억원 이하 신용불량자 대상

일정기간에 돈을 나눠 갚도록 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가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해, 전국 14개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둬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대상자는 빚이 15억원 이하이면서, 한달 최저 105만원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은 신청서와 변제 계획안 등을 법원에 제출해 인가받고,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동안 전체 소득 중에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성실히 갚아나가야 합니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구제 대상인 채무 규모가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 등에 비해 크고,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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