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 22살 박 모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병역법 76조를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 이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생존권을 위협하는 취업제한 조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서 "병역법 76조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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