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수 국산 한약재를 육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한약재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약제품의 재배자와 유통자의 이름을 밝히는 실명제도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한약의 원산지 위조나 이물질 혼입이 횡행하고 위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는 등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국산 한약재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올연말까지 한약재 품질 기준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한 뒤 내년중 시범 사업으로 한약 재배농가 500가구를 선정해 품질검사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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