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부는 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 S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음주운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텍사스주 운전면허는 SOFA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갖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규정은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규정은 미군이 한국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말로 된 면허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SOFA 규정은 한국에서도 미국 면허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1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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