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경, 이권 개입 조직폭력배 무더기 구속

아파트 재개발 개입·법원 경매 방해 혐의 등...37명 구속

<앵커>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업소로부터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직원을 폭행한 상대 조직원에게 칼부림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역 조직폭력 전담 검경 합동수사부는 서울 장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폭력조직 장안파 조직원 2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장안동 일대 유흥업소들을 장악한 뒤 조직원을 영업부장으로 취직시키는 방법으로 매달 2, 3백만원씩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아파트 재개발 현장을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돈을 받고 법원의 경매를 방해하는 등 청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특히 두목인 박모씨가, 지난 96년 부하 아홉명을 시켜 조직원을 폭행한 다른 폭력조직원을 살해하게 한 뒤, 3명만 자수하도록 해 사건을 조작한 혐의도 밝혀냈습니다.

합수부는 또 이들이 타이완의 폭력조직인 죽련방과 정기적으로 교류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조직원을 공격한 다른 폭력조직의 부두목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익산 배차장파 행동대장급인 임모씨등 1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사건을 주도한 임씨는 폭력 사건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모 전문대에 입학해 학생회장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