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말이나 글 등을 전달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 고소된 건수가 지난 99년의 136건에서 지난해에는 233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고소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가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건수는 지난 2천년 108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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