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 감기약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제약협회가 의약품 광고에 반드시 넣도록 돼 있던 부작용 관련 표시사항을 삭제하기로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약협회는 최근 의약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의무표시사항을 삭제하도록 회원사에 통보했습니다.
협회측은 광고심의규정 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약사회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안내문구 삭제는 시기상조"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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