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반미를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체 48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일반미 백70톤을 3억6천만원에 구매해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스티커를 무단 부착해서 도매상에 5억4천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씨가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쌀 중 일부는 서울시내의 모 백화점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