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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환급' 강행

경기도 재의요구 거부...다른 시·군에도 확산될 듯

<8뉴스>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미 낸 재산세를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상위단체인 경기도의 만류를 뿌리친 결정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늘(30일) 재산세 환급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부과된 650억원 가운데 69억원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최고 2배까지 재산세를 올렸지만 30%인하 조례로 맞서고 경기도의 재의요구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조석묵/성남시청 시세운영팀장 : 조세저항이 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시장으로서 민의를 대표해 상급기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성남시의 강력 반발에 경기도는 별다른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광역단체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기초단체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초단체장이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기덕/경기도청 법제담당 : 성남시가 도의 재의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이기는 한데 현행법상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로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성남시에 이어 고양, 과천 등 다른 시군도 재산세 환급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광역시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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