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일반미를 농약없이 재배한 유기농쌀인 것처럼 속여 유통시킨 혐의로 농산물 유통업체사 대표 정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남 강진에서 생산된 일반미 백70톤을 3억6천만원에 사들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스티커를 무단 부착한 뒤 5억4천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가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쌀 가운데 일부는 서울 시내의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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