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지역차별로 강제 해직됐다고 주장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국정원 직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국내의 정치분야 등에서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나중에 면직처분이 취소되긴 했지만 당시 면직을 불법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지역차별로 강제 해직됐다고 주장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직 국정원 직원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국내의 정치분야 등에서 인력을 감축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나중에 면직처분이 취소되긴 했지만 당시 면직을 불법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