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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염경환 1억5천 피소

연예매니지먼트사인 더스팍스 인터내셔날은 "개그맨 염경환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염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더스팍스는 소장에서 "염씨는 계약금을 올려받는 대신 야간업소 수입을 소속사와 나눠갖기로 했지만, 출연료 등을 문제삼아 출연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스팍스는 또 "염씨는 소속사가 수입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수입배분을 하지 않은 일이 없고 염씨는 계약상 연예활동에 관해 소속사 의견을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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