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박탈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30 14:36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동환 강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군수는 선거법 조항에 따라 30일자로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모씨 등에게 지지활동을 부탁하면서 모두 1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동영상 기사 "이상한데" 한밤 수상한 남성…CCTV 요원 기겁한 이유 동영상 기사 1,300만 원 넘게 돌려받는다…가입자 몰려든 연금 보니 동영상 기사 외제차 매장서 "나와!"…허리띠 풀어 얼굴에 '철썩' 동영상 기사 "밥 먹는데 비명" 9명 찔렀다…20대 여성 의식불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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