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상 기준금액을 다음달부터 현재 3만7천20원에서 4만1천869원으로 13.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보상 기준금액은 현재 하루 14만5천800원에서 15만천249원으로 3.7% 인상됩니다.
장의비는 4.3%가 인상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간병료는 평균 4.1% 오릅니다.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 최저보상 기준금액 인상에 따라 약 4만8천명이 422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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