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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인망 불법 어업 처벌 강화

선박·어획물·어구까지 압수 또는 몰수 방침

검찰은 부산과 여수 등 불법 어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포해 소형기선 저인망을 이용한 불법어로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30일 오전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어로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과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대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보관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난 89년 이후 불법어로에 사용된 선박을 압수한 사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선박 뿐만 아니라 어획물과 어구까지 철저히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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