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고엽제 2세 피해' 인정

서울고법 특별11부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해달라"며 팔,다리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29살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 다리 마비가 고엽제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엽제와 뇌성 마비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72년부터 8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지만 뇌성마비를 앓았던 이씨는 2세 환자로 인정받지 못해 2001년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