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인정해달라"며 팔,다리 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29살 이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팔 다리 마비가 고엽제 후유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엽제와 뇌성 마비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72년부터 8개월동안 월남전에 참전한 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았지만 뇌성마비를 앓았던 이씨는 2세 환자로 인정받지 못해 2001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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