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형사소송법이 50년만에 대폭 바뀌게 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큰 변화입니다.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입니다.
[임채진/법무부 검찰국장 : 인권을 소홀히 한다는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모두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의무화되고, 보증금 없이도 피고인을 풀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긴급 체포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고, 검찰과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에 대해 상급 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중대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문제와 참고인 강제 구인제도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번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비슷한 내용을 논의중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안과 시각차가 있는 부분도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일정부분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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