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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피의자 인권보장 극대화"…51개조항 신설·개정

법무부는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도중에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51개 조항이 신설되거나 바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피의자의 수사 과정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으며, 검사의 신문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모든 피의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하며,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체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중대 범죄에 대한 검사의 구속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4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참고인 강제 구인제 도입 등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삭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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