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군 복무 중 자살한 엄모씨 유족이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가 자살 원인이 됐다는 점만으로는 유공자 해당조건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 12월 입대한 엄씨는 모 보병사단에 배치된 뒤, 상급자 등으로부 구타, 폭언 등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따돌림까지 당하자, 유서를 남겨놓고 스스로 목을 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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