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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단 단체협약권 제한은 합헌"

공기업의 보수나 인사와 관련된 노사간 단체협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속철도공단 직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단은 세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어 국가의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만큼 공단의 인사와 보수체게 변경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은, "공기업의 노사간 분쟁 역시 노사관계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단체협약에 제3자인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단체교섭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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