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새 행정수도 예정지에 조립식 건물이 비온 뒤 준숙 처럼 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비어 있어서 보상을 노렸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전방송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군 지역의 농경지 위에 건축된 한 조립식건물.
최근 신축된 것으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에 최근 들어선 조립식건물 역시 문이 굳게 잠긴 채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보상비를 노려 급조된 건물들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충남 연기군 남면 주민 : 아무래도 허가받은 상태에서 지어놔야 보상도 더 나을테지.]
주민 산길을 따라 들어간 행정수도예정지의 한 농촌마을.
마을 곳곳에 조립식주택 신축공사가 한창입니다.
행정수도예정지는 건축이 규제되고 있지만, 조립식건물은 완공 후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홍규 건충담당팀장/충남도청 주택도시과 건축계장 :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것은 신고대상 건축물이기 ��문에 제한, 단속 어렵다.]
이 점을 악용해 연기와 공주지역에서는 최근 창고와 축사, 주택 등의 용도로 보상을 노린 조립식공사가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규상의 허점으로 조립식건물의 건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뾰족한 대책은 없어 행정수도예정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면 조립식 건물의 처리문제로 큰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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