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 모씨가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재판관 7대 2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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