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보법 '찬양 고무죄' 합헌"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8.26 14:30 조회 조회수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만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므로,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전 남편 옆 숨진 어린 딸…"경찰은 무시만" 엄마 절규 동영상 기사 "우즈베크 사람들에 감동"…한국행 비행기 '기적'의 장면 동영상 기사 "이 정도면 속인 거 아니냐…" 백화점서 산 '디저트' 뜯자 동영상 기사 주변 손님도 "밥값 대신 낼게요"…짬뽕집 경찰이 구했다 동영상 기사 "XX 다녀감" 버젓이 낙서해댔다…국립중앙박물관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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