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정부 위탁으로 운영되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원을 사업을 실적과 규모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자활기관에 일률적으로 연간 1억5천만원의 국고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감사원 감사에서 운영비 과다 사용으로 지적받은 26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자활기관 지정 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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