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찰, 조용기 목사 '비인가 대학운영'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가 사설대학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99년 3월부터 자신이 미국에서 운영해 온 모 대학의 서울 분교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강남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목사는 경찰에서 "교육시장이 곧 개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교를 개설했지만 개방이 연기되는 바람에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학교를 자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