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0살 유 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유씨의 부인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혈 거부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수혈거부 사망시에도 보험금 줘야"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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