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사가 유출돼 양식 중인 가리비가 대량 폐사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와 시공업체가 어민들이게 3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원도 양양군의 양식 어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가와 한진중공업이 양양공항 공사 현장의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장마철에 토사가 대량 유출돼 가리비가 폐사하도록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공항 토사유출 피해 36억 배상"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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