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씨가 오늘(25일) 임명장을 수여받고 6년 임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김 대법관은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는 책임이 무겁고 두렵다는 말이 앞선다"며 부담감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까마득한 선배 대법관들과 함께 판결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하겠다"며 소신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김대법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 대법관 임명 소감은?.
책임이 무겁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즐겁고 영광스럽다는 말보다 두렵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열심히 하겠다.
- 제청 절차에 대한 소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안 사실인데,대법원장 추천 후보에도 내가 끼어있었다. 시민단체 후보에도 끼어 있었고...그런데 시민단체 후보가 공개되는 바람에 모양새가 그렇게 됐다. 오해가 생겨버렸다.
대법관 추천 후보 비공개가 오해의 소지를 만들었다
(당연히 될 사람 됐다는 뜻?)
외부입김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 바람에 따라내가 지명된 것으로 생각한다"
-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면?
"대법원이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럴려면 기존의 커리어시스템으로 안되고,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돼야 하고,거기에 부응하고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을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여성적 감수성을 발휘해 소수자 보호 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판결로 말하겠다"
- 인준 찬성 숫자에 대해선?
"종전보다 많이 찬성한 것 아닌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법부가 흔들린다는 소리가 있는데?
"당사자 중 한사람이니까 말하기 그렇지만,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혹시나 염려가 되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개혁 방향은?
"전문가와 법률소비자의 개혁 요구가 동떨어지면 개혁은 효과가 없다. 법률소비자가 원하는데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 국보법과 호주제에 대한 의견은?
"호주제는 폐지 방향으로 다수 의견이 흘러가는 것 같다. 국보법의 경우 판사 입장에서는 형법과 중복되던 법 적용하는데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폐지, 개정, 대체입법은 정치권에서 결정해줘야 한다. 그렇더라도 나의 정치적 견해를 묻는다면,나는 재판을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나의 당파성이 드러날 경우 나중에 내가 내린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밝히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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